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14. 00:23경 안동시 D 내에서 회사 종업원이자 매제인 피해자 B(32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회사 업무에 불만을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를 내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깨진 병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찌른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부 및 경부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1세)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사진 촬영, 소견서 첨부, 진료기록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각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간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사회적 유대관계, 가정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