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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36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9. 7.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9. 07:5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소재 중곡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 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고, 피고인 모친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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