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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67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675』 피고인은 2012. 8. 2. 20:45경 춘천시 B아파트 105동 1307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집에서 소음이 나는 문제로 항의하던 중 오른손으로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인터폰을 내리쳐 수리비 12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2고정676』 피고인은 2012. 09. 13. 23:30경 춘천시 B아파트 105동 1307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 현관에서 층간 소음문제로 따지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비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견적서(수사기록 제31쪽) 『2012고정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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