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The Plaintiff’s registration of preservation of ownership and Defendant C with respect to the Defendant’s Republic of Korea with respect to 70 square meters of 317 square meters in Yongcheon-si.
Reasons
1. Judgment on the main claim
A. A. In light of social norms, a building cannot exist regardless of its site. As such, the land which became the site for the building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possessed by the owner of the building. In this case, even if the owner of the building does not actually occupy the building or the site thereof, it shall be deemed that he/she occupies the relevant site for the ownership of the building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95Da47282, Jun. 14, 196). A evidence Nos. 1-1, 2, 6-1, 2, 7-1, 2, 7-1, 2, and 8-1, 2, and 8-1, and the overall purport of oral arguments, taking into account all the descriptions and images of the evidence No. 1-1, 6-1, 7-1, 2, and 8-2, and the whole purport of oral arguments around 1953.
)을 신축하여 아들인 G을 비롯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247㎡를 점유하여 온 사실, ② 원고는 1964. 4. 28. G과 혼인한 이후 이 사건 주택에서 시댁 식구들과 같이 거주하다가 1976. 1. 28. G이 사망하자 그때부터 단독으로 이 사건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247㎡를 계속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점유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F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한 것이 분명한 2016. 8. 5.경 F 또는 그를 승계한 G,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F과 G의 출생지 및 사망지가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와 다른 점, F이나 G,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F이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였다
or F, G, or the Plaintiff is difficult to view that it occupied the instant land, and F or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