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5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No person who violates the Act on Promotion, etc.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shall distribute information with a content that arouses fear or apprehensions to reach other persons repeatedly through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3. 02:39경 계주인 피해자 B이 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개 씹 같은 소리 말고 완전 사기꾼해사 말고 빨리 입금하고 이제 말하기 싫어 빨리 입금하소.”라는 내용, 2014. 2. 5. 02:26 “수어 다닌다고 내각 못 찾을 줄 아냐. 어디서 이젠 전화까지 못 땐깃만 쳐배워가지고.”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각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23.경부터 2014. 2. 5.경까지 총 240여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이 2014. 1. 29.경 위 B의 딸인 피해자 C(여, 36세)을 만나 어머니 B이 갚을 돈을 대신 갚으라고 하였는데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2. 11. 14:30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106동 401호에 있는 영유아인 자녀 2명을 혼자 돌보고 있는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서 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약 30분간 현관 초인종을 계속 누르면서 “시발, 고소해, 신고해, 경찰 불러, 나는 니를 고소할 거니까, 나와서 얘기하라고, 엄마랑 만나게 해주던가, 나도 눈에 지급 뵈는 게 없다.”, “너년의 애미가 너 딸년 통장을 사용하였으니 너 년이 책임지고 애미의 빚을 당장 갚으라.”라고 말하며 소리를 쳤다.
Accordingly, the victim, who is not a debtor of monetary claims held by the defendant, does not repay the monetary claims on behalf of the defend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