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1.5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fails to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shall be one da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No one shall distribute information with a content that arouses fear or apprehensions through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by reaching other persons repeatedly in the form of code, words, sound, image, or motion picture.
피고인은 2013. 2. 6. 17:25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30세)와 간병 문제로 다투고 나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E)로 “나 이렇게 심하게 경고하는데 나한테 잘못 보이면 시체도 못 찾는다는 걸 알아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위와 같은 날 21: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너 오늘밤 그 병실에서 순대를 받아 낼 까봐 겁난다.ㅋㅋㅋ 조심히 열심히 자라. 어제 밤처럼 사곳에 구원을 청하지 말고”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2013. 2. 7. 07:3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내가 너희들 설을 개보름 쉬듯하게 해 주마. 오늘 내가 가겠으니 내가 안받으려 했던 수고비를 준비해라. 네 놈을 벙어리로 만들수도 있어. 어디 두고보자”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위와 같은 날 13: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내또 다시 말하지만 네놈이 그렇게 너덜거리면 썩어져 버려도 시체도 못 찾게 만들어 버릴거라는 것을 알아 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위와 같은 날 19:3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널 보호해 주려고 어제 밤에 너의 주위를 맴돌아 줬는데. ㅋㅋㅋ”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reached the victim repeatedly through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such as codes, words, etc. creating fear or apprehensions.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Statement to C by the police;
1. Complaint;
1. Kakao Stockholm dialogue;
1.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cut down a cour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