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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321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4cc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2012. 10. 29. 15: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광장동 강변북로(자동차전용도로) 동서울터미널 진입로에서부터 영동대교 북단 진입로까지 강변북로를 자동차 외의 차마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약 2km가량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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