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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306 (1)
사기
주문

이 사건에 관하여 2013. 2. 21. 선고한 판결의 배상신청인 ‘D’을 ‘G’으로, 증거의 요지...

이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26. 판 사 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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