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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16 2012고단3342 (1)
사기
주문

이 사건에 관하여 2013. 1. 16. 선고 2012고단3342 판결의 주문 ‘편취금 16,000,000원’을 '편취금...

이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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