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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03 2012고정9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7. 14:0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왕뼈감자탕 음식점 앞 노상을 인덕원사거리 방향에서 비산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C 운전의 D 미라주 오토바이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유턴신호 대기 중이던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앞으로 밀려 피해자 G 운전의 H SM5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G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해자 C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7. 14:0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왕뼈감자탕 음식점 앞 노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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