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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29 2015고단2516
사기
Text

Defendant

A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a maximum of one year and six months, for a short of ten months, and for a defendant B, for eight months, respectively.

has been seized.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F’)와 함께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고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 받는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속이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터 휴대전화 메신저인 ‘위쳇’ 채팅을 통해 지시를 받으면서, 구체적으로 피고인 A는 범행에 이용될 통장 명의자들을 만나 통장명의자의 통장과 주민등록증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위쳇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통장명의자가 인출한 돈을 통장명의자로부터 전달받아 속칭 ‘송금책’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통장명의자가 만날 때 경찰의 잠복상황을 감시하고, 통장명의자가 돈을 인출한 후 도망가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On September 24, 2015, the employee in charge of scaming the name-based scam in accordance with the above public offering made a false statement to the victim G (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

As a result, the Defendants conspired with the members of the staff of the commission of the fraudulent conduct of name thothing, and acquired 14 million won from the victim.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 B’s legal statement, Defendant A’s partial legal statement

1. Each police statement of I and G;

1. 각 수사보고(참고인 I 명의 신한은행 계좌 정보, 피의자 B, A의 휴대전화 위쳇 대화 내용 및 첨부)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작업대출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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