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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695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PC방'의 업주이다.

1.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8.부터 같은 해

4. 11.까지 위 피씨방에 인터넷 컴퓨터 1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C" 게임을 제공하여 영업하면서, 손님이 직접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생성하여 게임을 하여야 하나, 매장에서 직접 손님에게 아이디를 생성하여 주고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충전을 시켜 주어 하이런 포커, 바둑이, 맞고 게임을 하게 하는 등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거나, 환전알선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시방을 이용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게임머니를 본사를 통하여 환전받도록 하여 이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지원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알선을 업으로 한 점)(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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