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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1 2019고단6582
상해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en months.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9. 12. 6. 13:40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위 고시원 2층 계단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위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C(58세)을 발로 차는 시늉을 하고, 이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멱살잡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In addition, as the victim collected the victim's awareness and threatened the defendant, the defendant faced with the wall by putting dubbling him into the wall, pushing the victim's head into the wall, pushing the victim's face into the wall, making the victim's face potable, making the victim's face portable, and suffered bodily injury, such as double sprinking, heat hold, etc., which requires about three weeks of treatment.

Summary of Evidence

1. C Legal statement of a witness;

1. A copy of a medical certificate;

1. Photographs of the victim's body;

1. 동영상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의자를 집어 들고 피고인을 위협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발로 차는 시늉을 하며 먼저 시비를 건 사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저지하기 위해 의자를 집어들자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잠시 정신을 잃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해자는 머리 부위가 찢어지고, 코피를 흘리는 등 상해를 입은 반면 피고인은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장애로 인하여 다리가 불편한 상태인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방어의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Criminal f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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