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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특허법원 2017.09.29 2017허1212
등록무효(특)
Text

1. The decision made by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on January 31, 2017 by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on the case shall be revok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Reasons

1. Basic facts

가. 피고들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3호증) 1) 발명의 명칭 : 피부 주름 성형용 캐뉼라 및 그 제조 방법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4. 3. 11./ 2014. 12. 9./ 제1472943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3, 6~9】각 기재 생략 【청구항 4】길이 방향으로 양단부가 개구되는 원통 형상으로 형성되어 중공부(11) 괄호 안의 숫자 또는 영문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요 도면 표시 도면부호를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각 해당 부분을 모두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가 형성되고, 피부 주름 성형을 위하여 피부층에 매선되며 외표면에 가시부(1a)가 형성되는 약실(1)이 상기 중공부(11)를 통해 삽입되는 니들(10)을 포함하는 피부 주름 성형용 캐뉼라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 상기 니들(10)은 피부층에 삽입되는 단부로부터 일정거리를 두고 2.0mm 내지 5.0mm 길이의 반원형 개구부(13)가 형성되되(이하 ‘구성요소 2’), 상기 반원형 개구부(13)가 형성된 내측에는 니들(10)의 단부 막음과 동시에 약실(1)을 반원형 개구부(13)로 안내하는 가이드심(15)이 안내되어 스텐레스 용접에 의해 고착되고, 고착된 단부측은 라운드형으로 가공 처리됨을 특징으로 하는 피부 주름 성형용 캐뉼라(이하 ‘구성요소 3’) 【청구항 5】제4항에 있어서, 상기 니들(10 은 0.012mm 내지 1.025mm의 두께를 갖는 스텐레스 박판으로 제조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부 주름 성형용 캐뉼라 기술분야 및 종래 기술의 문제점 이 사건 특허발명은 피부 주름을 제거하거나 피부의 영양공급을 촉진시켜 피부탄력을 좋게 하기 위하여 피부층에 약실을 매선하는 시술을 하는 경우, 캐뉼라의 중공부에 매선되는 약실을 보다

용이하게 탈착할 수 있도록 하는 피부 주름 성형용 캐뉼라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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