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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특허법원 2016.12.01 2016허3815
등록무효(특)
Text

1. The decision made by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on May 30, 2016 by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on the case No. 2016Da319 is revok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Reasons

1. Basic facts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2호증) 1)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3) 특허권자: 피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내피, 외피 및 중간피로 이루어진 장갑의 중간피의 테두리부 접착방법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중간피 두 장을 덧대되, 상기 중간피 사이에 상기 중간피와 형상 및 크기가 동일한 핫멜트를 개재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두 장을 덧댄 상기 중간피의 손이 삽입되는 개구부를 제외한 테두리부를 고주파로 융착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및 상기 고주파 융착 후 상기 개구부를 통해 접착되지 않은 상기 핫멜트를 분리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장갑 중간피의 테두리부 접착방법(이하 청구항 1에 기재된 발명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중간피는, 섬유 사이에 PTFE(Polytetrafluroethylene)가 개재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갑 중간피의 테두리부 접착방법.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상기 중간피는, 섬유와 PTFE가 부착되어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갑 중간피의 테두리부 접착방법. 【청구항 4】제2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섬유와 섬유가 접하도록 두 장의 상기 중간피를 덧대며, 상기 섬유와 섬유 사이에 상기 핫멜트를 개재하여 고주파 융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갑 중간피의 테두리부 접착방법. 5 주요 도면

B. Prior Inventions 1) Prior Inventions 1 (A) A, 198, published on June 16, 1998, “products with the production method of prefabricated multi-storys and improved sealed profiling files derived therefrom” in the U.S. Patent Gazette 5,766,400, published on June 16,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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