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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1.05 2019고단2981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98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3. 5. 04:5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신용카드(하나카드, E)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5. 04:57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D의 신용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생활용품, 소주, 담배 등의 구입대금 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7: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도합 928,4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9고단447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6. 3. 02:00경 대구 수성구 I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그 소유인 대구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3. 03:21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편의점에서 담배 한 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J 명의의 대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으로 50,000원을 계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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