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32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5. 00:3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주점에서 ‘손님이 난동을 부리고 병을 집어 던진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등 경찰관들로부터 주점업주와 말다툼하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오른손으로 위 D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위 D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접수에 따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병을 깨뜨리며 일행과 싸우고 있다’는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다툼을 만류하자, 피고인이 손으로 위 경찰관의 입을 때리고 이어서 발로 위 경찰관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인바, 범행에 이른 경위도 좋지 않지만 특히 폭행의 수법과 태양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가서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