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2. 3. 3. 22:0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C 옆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D, E과 함께 담배 속을 빼내고 그 안에 대마초 약 1g을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4. 01:00경 서울 강동구 F 아파트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초 약 1g을 담배 속을 빼내고 그 안에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2. 4. 하순 01:30경 위 F아파트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에스엠 승용차 안에서 G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인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의 가.
항과 같은 날로부터 약 5일이 지난 2012. 4. 하순경 위 F아파트 부근에서 G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 14. 0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2의 다.
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인 약 0.1g을 커피에 타서 마심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1. 15. 1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2의 다.
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인 약 0.1g을 커피에서 마심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