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 Issues
Duty of care in the mine line work of the Ministry of Mining;
Summary of Judgment
Even if there is no specific instruction or supervision of a security fraternity in the course of mine works, it is expected that the safety level of working place should be observed in advance and work in the most safe way after examining danger if there is danger, such as checking necessary facilities.
[Reference Provisions]
Articles 763 and 396 of the Civil Act
Plaintiff, Appellant
Plaintiff 1 and seven others (Attorney Go Jong-tae, Counsel for the plaintiff-appellant)
Defendant, Appellant
Korea Coal Corporation (Attorney Cho Jong-sung et al., Counsel for the plaintiff-appellant)
Conclusion of Pleadings
april 2, 1970
Judgment of the lower court
Seoul Civil District Court Decision 68Ga2938 delivered on May 30, 1969
Text
1. Of the parts against the defendant in the original judgment, the part ordering payment of the plaintiff 1 at a rate exceeding 250,000 won per annum from July 15, 1965 to the full payment, and the part ordering payment at a rate exceeding 5% per annum, shall be revoked, and the plaintiff 1's claim as to that part shall be dismissed.
2. All remaining appeals by the Defendant are dismissed.
3. The costs of the lawsuit shall be ten equal parts through the first and second trials, and one of them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and the remainder by the plaintiffs.
4. Of the 400,000,000 won executed by the sentence of provisional execution on the original judgment, Plaintiff 1 shall pay to the Defendant the amount calculated by applying the annual rate of 5% from June 21, 1969 to the full payment.
5. The defendant's motion to return the remainder of payment is dismissed.
6. Provisional execution may be carried out only under the text of paragraph (4).
Purport of claim
The attorney of the plaintiff et al. paid 10,00 won to the plaintiff 1 and 200,000 won to the plaintiff 3, 4, 5, 6, 7, and 8, respectively, and 10,000 won to the plaintiff 3, 4, 5, 6, 7, and 8, and the amount at the rate of 5 percent per annum from July 15, 1965 to each full payment. The plaintiff et al.'s attorney is demanding a judgment and a declaration of provisional execution that the lawsuit cost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Purport of appeal
Defendant 1’s attorney revoked the part of the original judgment against the Defendant, and dismissed the Plaintiff’s claim on that part. All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 etc., and the Plaintiff 1’s application for return of payment due to a provisional execution on the original judgment, which is an amount of KRW 400,00 and an annual amount of 5% from June 21, 1969 to the full payment system, shall be paid to the Defendant. An application and a provisional execution is sought.
Reasons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요양 신청서)의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 (1, 2회), 소외 2의 원심 및 당심에서의 증언 (단 증인 소외 2의 원심 및 당심에서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피고가 경영하는 강원도 장성광업소의 선산부로서 피고의 피용인 보안계원 소외 3의 작업지시에 따라 1965. 7. 15. 위 장성광업소 문곡항 3편 삼각지점에서 채탄작업을 위한 지항도 설치작업을 하였던 바, 피고는 이곳은 약 20도 경사진 탄중승항도 일 뿐 아니라 삼각지점으로서 중압이 심하고 과거 케 - 빙 작업을 하여 붕괴 및 낙반의 위험성이 극히 농후한 곳이므로 이러한 곳에는 반드시 가구메쉬 시설을 하여야 하며, 전후 동발의 절장 및 중주를 시공하는 등 각별한 보안조치를 다하여 두어야 하고, 이러한 상태하에서만 광부에게 작업을 시켜야 하며, 또한 작업을 시킬때에는 보안계원으로서는 사전에 항내 상태를 점검하여 위험성 유무를 확인한 후 동 작업에 필요한 지주의 재료등을 적절한 장소에 준비시키고 작업을 하게 하고 작업에 필요한 입회와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건 사고 당시 위 항내 작업장소에는 가구메쉬 시설이나 전후 동발의 절장 및 중주시설이 미비할 뿐 아니라, 지주 등 재료를 사전에 작업장에 비치하지 않은 채 보안계원인 소외 3은 위와 같은 사전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막연한 작업지시만을 하여 원고 1 등으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여 위 지점에서 지항도를 낼 본항도 측벽에 각주를 세우기 위하여 각부를 파다가 앞장이 무너져 낙반에 맞아 두부손상 후유증 및 골관절염과 요추등에 부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증인 소외 2의 원심 및 당심에서의 각 증언 일부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 없으므로 이건 사고는 위 광업소를 소유 및 점유하고 있는 피고가 위 설시한 시설물의 설치, 보존하는데 다른 하자와 피고의 피용인 소외 3이 그의 직무수행중 직무상 부여된 작업지시에 따르는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한편 광산의 선산부로서는 항내 작업시에 보안계원의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이 없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시설의 점검을 하는 등 작업장소의 안전도를 사전에 관찰하여 위험성 유무를 살핀후에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하여야 할 것이 기대된다 할 것인데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1은 선산부로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만연히 아무사고 없으리라고 경신하고 지항도 설치를 위하여 본항도 벽권시설을 풀고 각부를 파는데 있어서의 사전 안전시설을 취하지 않고 작업한 과실이 경합되어 이건 사고가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본건사고 발생에 대하여 배상할 손해액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원고 1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과 동 제2호증(간이 생명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 1은 1922. 5. 2.생으로서 이건 사고당시에는 43세 2개월 13일 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 없으며, 동인이 이건 사고가 없었다면 그때부터 그 여명 이내인 53세까지의 9년 9개월간 (월미만 포기) 위 직에 종사하여 광부 일당 임금 492원 50전씩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동 원고의 월평균 수익 금 14,775원 (492원 50전 × 30)에서 소득세 및 동 지방세 교부세등 공과금 1,137원 (14,775원 × (77/1,000))을 공제한 금 13,638원씩의 순수익을 위 117개월 동안 얻을 수 있었을 것이나, 원심감정인 소외 4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동 원고는 이건 사고로 인하여 광부로서의 노동능력 35퍼센트를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자료없으므로, 동 원고는 위 순수익금 13,638의 35퍼센트 상당액인 금 4,773원씩의 수익손실을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금원의 총액이 위 기간동안의 수익손실이라 할 것이나 이는 사고당시 부터 117개월간 매월 순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인데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지급을 구하므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년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면 금 454,101원(산식 4,773원 × 95.1395.7078)이 되고 동인이 53세까지 광산 노동에서 종사하고 나면 그후 55세에 이르기까지 24개월 동안은 농촌일용 노동에 종사하여 월평균 25일씩 취업하여 일당 406원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에 나온 원심 감정인 소외 4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동 원고는 이건 사고로 인하여 일반 노동능력의 20퍼센트 상당을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동 원고는 위 기간동안 농촌일용 노동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중 매월 금 2,030원 (406원 × 25 × 0.2)씩의 수익손실을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금액의 총액이 위 24개월간의 수익손실 이라고 할 것이나 이는 위 사고 당시로부터 117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24개월간 순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년금적 수익인데 이를 일시에 지급을 구하므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년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면 금 31,656원 [산식 2,030원 × (110.7336.7850 - 95.1395.7078)]이 되므로 피고는 위 인정의 금원 합계금 485,757원 (454,101원 + 31,656원)을 원고 1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동 원고가 피고로부터 1965. 7. 15.부터 1965. 12. 28.까지 사이의 휴업 급여금으로서 금 35,756원 장애급여금으로 금 147,750원을 받은 사실은 동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위 금원에서 이를 공제하면, 금 302,251원이 되는바 앞에서 인정한 이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의 동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게하면 피고가 동 원고에게 배상할 금액은 금 200,000원으로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Although the defendant's resistance to the purport that even if the plaintiff gets a profit from his daily labor in agricultural villages, the income tax, etc. should be deducted, it cannot be viewed that the defendant deducts income tax, etc. as a matter of course from the person who works for day in agricultural villages as a mining unit. Thus, the above defense by the defendant is unfair.
Then, according to the plaintiff 1's claim for consolation money, the plaintiff 2 is 45 years of age as the wife of the plaintiff 1, and the remaining plaintiffs are 1' children, and there is no other evidence to reverse it. Thus, the plaintiff 1 himself or the other plaintiffs suffered enormous mental suffering due to the plaintiff 1's injury can easily be found in accordance with the experience law. Thus, the defendant is obligated to pay consolation money in consideration of the amount, the circumstances leading up to the occurrence of the accident as seen earlier, the degree of injury, and all other circumstances shown in the argument of this case, the amount of consolation money to be paid by the defendant shall be 50,00 won to the plaintiff 1 and 30,000 won to the plaintiff 2, 30,34,4,56, 78, and 200 won respectively.
Therefore, the defendant is obligated to pay to the plaintiff 1 an amount of 200,000 won and consolation money of 50,000 won and consolation money of 250,000 won and consolation money of 30,000 won for each of the above recognition, 20,000 won for the remaining plaintiffs, and 20,000 won for each of them, and an amount of 5% for each of them from July 15, 1965 to full payment. Thus, the part against the plaintiff 1 among the original judgment with different conclusions is unfair, and the defendant's appeal against the plaintiff 1 against the above recognition is dismissed, and the remainder of the appeal against the plaintiff 9,000 won for provisional execution against the above 9,000 won and 9,000 won for each of the above provisional execution against the plaintiff 1, 90,000 won and 9,000 won for each of the above judgment of 9,000 won and 9,000 won for each of the above provisional execution.
Judges Kim Jong-nam (Presiding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