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춘천지방법원 2019.11.15 2018노1029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이 한 발언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시적인 분노, 강한 반박의 표현에 지나지 않고, D 스포츠공정위원회의 부당한 운영에 대한 비판일 뿐이다(제1주장). 2) 피고인이 발언할 당시 현장에는 피해자들을 제외하면 간사인 E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고 E는 피해자들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제2주장). 3)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제3주장 .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꼴값 떠는 거야. 병신들이, 육갑을 하고 떨고 있어”라고 한 표현은 그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를 고려해 보더라도, 징계위원인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할 당시 현장에는 피해자들 5명과 간사인 E가 동석한 상태 M은 피고인의 그 발언 직전에 퇴장한 것으로 보인다.

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E가 D의 간사라고는 하나 각 피해자들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

거나 밀접한 신분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공연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제3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그와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