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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4131 (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거나,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과 C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C에게 사실은 입국목적이 ‘취업’인 중국인을 ‘상용’ 목적으로 허위초청하여 주면 그 대가를 주겠다고 하였고, C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C는 중국인 D의 입국 목적이 사실은 ‘취업’임에도 불구하고 입국 목적이 ‘시장조사 및 무역상담’이라고 허위로 기재된 초청장에 ㈜ E의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이에 납세사실증명, 법인등기부 등본을 첨부한 후 공증을 받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은 위 초청서류에 위조된 D의 중국영업집조,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D에게 건네주었고, D는 2008. 1. 18.경 주중청도한국영사관에서 입국목적을 ‘상용’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입국신청서(C2)를 작성하여 이를 위 서류들과 함께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3.경부터 2009.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실제 입국 목적이 취업인 D 등 15명을 총 19회에 걸쳐 무역상담 등 ‘상용’ 목적으로 위장하여 허위 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와 공모하여 외국인들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들을 초청하였다.

2. 피고인 A과 F 피고인 A은 중국인 G로부터 ‘중국 사람들이 회사 초청으로 한국에 쉽게 오가는데 나도 한번 해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평소 거래하던 업체의 대표인 공동피고인 F에게 G을 ‘상용’ 목적으로 초청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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