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2628] 피고인은 2012. 10. 17. 03:3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서울 광진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지 않아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양주 4병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 E로부터 시가 560,000원 상당의 양주 4병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3133] 피고인은 술이나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12. 5. 18. 18:2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소주 2병, 해물탕 등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2. 6. 23. 14:3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일식집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6,000원 상당의 회덮밥, 맥주, 소주, 생대구탕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6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 진술서, 계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2012고단31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J 작성 각 진술서
1. 계산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경합범이므로)
1. 경합범가중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