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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18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9.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서귀포시 B, 3층에 있는 ‘C’에서, 위 업소를 방문한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2만 원을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한 후 미리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 여성에게 콘돔을 건네주고, 위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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