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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56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8. 16:30경 부산 수영구 B건물 102동 1903호 분양업체 직원숙소에서, 다른 직원과 싸워 위 숙소를 떠나려는 C의 처인 피해자 D이 C의 짐을 챙기기 위해 숙소를 방문하여 남편 문제에 대해 항의하던 중 피고인에게 “분양대행업체 직원들에게 왕따나 당하는 주제에 조용히 해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와 등 부위 등을 발로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상해정도 등 확인보고),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마와 목, 다리 부위 등에 상처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이마와 목 부위가 붉게 붓거나 긁히고 다리 부위가 옅게 멍이 든 정도에 불과한 점, 이와 같은 상처에 관하여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바 없고 집에 있는 연고를 발라 상처가 아물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밟힌 어깨 부위가 욱신거려 한의원에서 몇 차례 침을 맞았고 이에 관한 카드결제내역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일생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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