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29. 03:10경 부산 북구 C 원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타고 온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해 피해자 D이 “시끄럽다 조용히 좀 하자”고 고함을 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주먹으로 얼굴과 목 부위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상해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다친 사실은 있지만, 목과 얼굴 부위가 긁혀 쓰라린 정도여서 병원에 간다
거나 약을 바르는 등의 치료를 하지는 않았고, 며칠이 지나 상처가 자연스럽게 아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검사가 제출한 상처부위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목과 얼굴 부위가 붉게 긁힌 정도의 찰과상에 불과한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의 진술 당시 추후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상처는 일생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정도의 가벼운 것이어서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상처에 지나지 않으므로, 상해죄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기각을 선고하여야 할 폭행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나. 폭행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폭행의 공소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