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전자기록위작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2. 22. 그 형이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8. 10. 13. 03:30경 순천시 B, 피해자 C(56세)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과 안주 2개 등 합계 20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 받고 그 대금을 지불치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 22:00경 순천시 B, 피해자 C(56세)이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과 안주 1개 등 합계 10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 받고 그 대금을 지불치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