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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7 2012노137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검토하지 않고 경솔하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아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전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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