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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31 2012노145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구속된 피해자의 남편을 석방시켜 주겠다고 기망하여 변호사 선임료, 보석금, 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900만 원을 편취하고, 그 편취한 금원을 경마장에서 탕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전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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