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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06 2018고단370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09. 15. 23:08경 시흥시 C에 있는 D에서 낚시를 하던 중, 건너편에서 낚시하던 피해자 E, 피해자 F이 ‘피고인들의 손전등 불빛이 낚시에 방해가 된다’라고 항의하여 서로 욕설을 하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들이 있는 쪽으로 건너가, 피고인 A은 손에 흉기인 과도(길이 불상)를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를 몸으로 밀며 ‘아까 그 새끼 나와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 I,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칼을 들고 협박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컸던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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