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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410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11. 3. 외환은행 화곡역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가계수표 당좌개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6.경 서울 종로구 B상가 A동 1180호 자신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위 은행 거래 가계수표번호 ‘D’,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2. 6. 16.’로 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후,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6. 1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3. 16.경부터 2012.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환은행 가계수표 10장을 발행한 후, 그 수표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그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및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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