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The Defendant-Counterclaim Plaintiff (Counterclaim Defendant) amounting to KRW 1,00,000,000 to the Plaintiff (Counterclaim Defendant) and the amount pertaining thereto from April 22, 2011 to February 13, 2015.
Reasons
1. The facts of recognition: To be deemed both a principal lawsuit and a counterclaim;
A. The plaintiff, as the defendant's punishment, is a pro-friendly relationship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and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continue disputes over the issue of inherited property, etc.
B. On February 18, 2010, the Defendant, at the Defendant’s home located in Seodaemun-gu Seoul, drafted a letter as “D-friendly elderly” against the Defendant, as the title “D-friendly elderly” against the Defendant, at the Defendant’s home located in Seodaemun-gu Seoul, written as of February 18, 2010.
나) 그 편지의 주요 내용은 “①아버님이 1977. 1. 9. 돌아가셔서 한약방 월세 보증금 1,200만 원과 약방 처분한 돈 3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E 장사자금으로 줬고, 또 집도 사 줬고 또 장사하다 600만 원 빚마저 갚아 줬고 그래서 E는 형님이 죽으라면 죽을 수밖에 없지요. ②형제들이 받아야 할 상속을 E와 둘이서 가로챘고 어머님의 유지를 역행하는 것이 공자의 유교사상은 아니지요. 그래서 동생(피고)이 형(원고)을 고소했다면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③ 형수가 여호와 증인교회 교인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결혼하고 종교 문제로 어머님과 형수가 싸움을 벌어진다 하여 F 2층집에 살 때 어머님을 2층 계단에서 밀어서 형님(원고)이 어머님의 팔을 부러지게 했다면 자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④ 제가(피고) 학교에 재직 중 저의 학교에 와서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모가지를 자르라고 하겠다며 등기 우편물을 보냈다면 형님(원고)의 대우를 할 수 있겠습니까 ⑤ 어머님이 돌아가시거든 절대로 제사를 지내지 말라 했으므로 8남매 중에 A 형님(원고)만 제사를 고집한다면 자식으로 당연한 일인가요”이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편지에 기재한 후 D종친회 회원 등 약 35명에게 우편으로 배송하여 열람하게 하도록 하였다.
2) On April 22, 2011, the Defendant is defamationd. Seoul on April 22,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