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All appeals by the Defendants and the Prosecutor are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The defendants' punishment (the defendant A: 1 year of imprisonment, the defendant F, and G: 4 months of imprisonment) is too unreasonable.
B. The lower court’s sentence against Defendant A of the Prosecutor is too unhued and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3. 6. 20.경부터 2015. 3. 10.경까지 3회에 걸쳐 야산에 텐트를 설치하고 도박장소를 개설한 후 15~20여 명을 모아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였고, 2013. 6. 20.과 2013. 11.경의 도박장소개설로 얻은 이익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2015. 3. 10. 도박장소개설의 경우 경찰에 단속을 당하기까지 약 2시간 동안의 판돈이 9,000만 원 정도였음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도박장의 운영을 맡는 ‘창고장’ 역할을 하고, 이와 별도로 도박진행 및 수수료를 징수하는 ‘상치기’, 도박꾼들을 도박 장소로 이동시키는 ‘운송’, 단속정보를 알려주는 ‘문방’, 패를 나눠주는 ‘딜러’를 모집하여 조직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도박장소개설의 범행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수사에 협조한 점, 처와 자녀 세 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B. Regarding Defendant F and G’s appeal, the Defendants had a record of criminal punishment for the same kind of crime several times, Defendant F was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Defendant G completed the execution of punishment for the same crime on January 11, 2015; and Defendant G’s execution on February 20, 2014, but is again during the period of repeated cr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