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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19 2013고단118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 피고인 D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0. 10.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 2003. 1.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08. 1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C의 도박개장 피고인 A은 도박과 관련한 은어인 속칭 “내방”, “딜러”, “문방”, “상치기”, “박카스” 등을 고용하여 경기도 시흥, 광명, 안산 일대 야산, 식당, 펜션 등에 도박장을 설치하고 전국의 도박꾼들을 불러 모아 도박을 개장하고 도박개장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총괄하는 속칭 “하우스장(창고장)” 역할을, 피고인 B은 도박이 시작되기 전 미리 그날의 도박장소를 선정, 섭외하고, 도박장에 깔판을 까는 등 도박에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도박꾼들에게 전화를 하여 도박꾼들을 불러 모으고, 도박이 시작되면 도박장 안에서 무전기를 이용하여 도박장 밖에서 망을 보는 문방들과 수시로 무전교신을 통해 경찰 단속에 대비하는 속칭 “내방” 역할을, 피고인 C은 도박장에서 총책과 도박꾼들이 도박을 한 다음 이기는 사람에게 판돈을 걷어다 주고, 고리를 떼어 창고장에게 가져다주는 속칭 “상치기” 역할을 하기로 공모한 후 2012. 7. 12. 02:00-06:00경 시흥시 목감동 소재 물왕저수지 부근 야산의 비닐하우스에 도박장을 설치하고, 전국의 도박꾼 수십 명을 불러 모아 판돈 5만 원 이상을 걸고 화투패 20장을 이용하여 5장씩 4개의 패로 나누어 놓고, 1패는 딜러가 지목하고, 1패는 총책이 지목하며, 나머지 2패는 일반 도박꾼인 찍새들이 지목한 다음 3장으로 합계 10, 20을 조합한 다음 나머지 2장의 합계 끝수를 겨루어 숫자가 큰 쪽이 이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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