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10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two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KRW 100,0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On March 12, 2016, at around 08:18, the Defendant committed an indecent act on the victim F, who was locked in the E set room located in Seodaemun-gu Seoul, Seodaemun-gu D and B2, in a soup, soup, so that the victim F, who was locked, was fryed in a soup room, with left hand, only twice in a soup room.

Summary of Evidence

1. Legal statement of witness F;

1. The police statement concerning F;

1. A statement prepared by the F;

1. 현장 CCTV 영상(CD)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행위 이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기 얼마 전부터는 앉아 있던 안마의자에 다리를 올리거나 고개 및 몸을 움직이는 등의 움직임이 관찰되는 등 계속하여 완전한 수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제1호증의 trim.157115AC-A102-424A-A17E-A9ACF729218B 파일 중 09:17 이후 부분 및 trim.F647AE19 -A5AF-4BCE-AC26-C9D003D092EC 파일 중 00:00부터 02:05 부분 참조 피고인은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분에 머리를 두고 누운 직후 양팔을 피해자의 엉덩이와 등 근처로 들어 올렸으며, 피고인은 현장 CCTV 영상(CD, 수사기록 41쪽)의 ‘찜질방 현장 CCTV' 파일 중 00:52 부분에 자리를 잡고 누웠고 01:12 부분부터 추행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처음 양팔을 들어 올렸을 때는 왼쪽 손바닥이 바깥쪽을 향한 상태였는데 현장 CCTV 영상(CD, 수사기록 41쪽)의 ‘찜질방 현장 CCTV' 파일 중 01:10 부분 곧이어 특별한 이유 없이 왼쪽 손바닥을 안쪽으로 향하도록 한 후 정확하게 피해자의 엉덩이 및 음부 부위를 만진 것이 확인되고, 현장 CCTV 영상(CD, 수사기록 41쪽 의 ‘찜질방 현장 CCTV' 파일 중 01:13-01:16 부분 이에 깜짝 놀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난 이후에는 추행 당시와 같은 손 모양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곧이어 왼쪽 팔을 아래로 내렸는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