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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2.05.17 2011고단9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Text

Defendant

A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up to 1.5 million won, each of whom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up to six months.

Defendant

A The above fine shall be imposed.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피고인 A와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0. 09. 26. 04:00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건물 4층 "J노래방"화장실에서 피해자 B(남, 22세)이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수회 차고, 위 노래방 복도에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는 피해자 D(남, 22세), 피해자 C(남, 21세)의 얼굴을 각각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처 G은 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C의 배 부분을 수회, 피해자 D의 가슴 부분을 1회 차고, 피고인의 매제인 H은 발로 피해자 C의 등 부분을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목 부분을 잡아 누르고, 발로 피해자 B의 다리 부분을 1회 찼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assaulted victims with G and H, and committed violence to the victims for about two weeks, and caused damage to head coverrs that require approximately two weeks of treatment to the victims D, and caused the victim C to the bed bed bed bed with bed with bed with bed with bed with bed for about two weeks of treatment.

2.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위 노래방 화장실에서 피해자 A(남, 28세)가 피고인 B을 위와 같이 폭행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수회 차고, 위 노래방 복도에서 피고인 D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노래방 밖으로 나온 다음 위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A가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1회 차서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걷어찼다.

Accordingly, the Defendants jointly assaulted the vict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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