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7.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 21:0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구서동 이하 주소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본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닌 점, 2004년과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