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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41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27. 03:1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사고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도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었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본건 범행으로 실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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