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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8 2012고정52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8.경부터 2006. 10.경까지 서울 강남구 D빌딩 10층에 있는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E의 텔레마케터(영업사원)로 근무하였다.

그때쯤 위 회사에서 대표이사 F는 충주지역의 개발정보를 빙자하여 충주지역의 임야를 싸게 매수한 뒤 이를 일반인들이 쉽게 매입할 수 있는 크기로 분할하여 매입가보다 최소 3배 이상의 가격으로 매도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이사인 G, H, I, J와 실장인 K는 텔레마케터들을 상대로 당해 임야의 개발가능성, 매도조건 등을 교육하는 한편 매수 희망자들에게 당해 임야의 개발가능성 등을 설명하거나 현장답사를 시켜준 다음 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피고인을 포함한 텔레마케터들은 친인척이나 전화번호부 등을 통해 연락처를 알게 된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속적으로 전화하여 당해 임야에 대한 구입의사를 불러일으켜 회사를 방문하게 하거나 당해 임야의 매수를 권유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계약이 체결되면 텔레마케터들은 판매가액의 10%를 성과수당으로 지급받고, 부장들은 텔레마케터가 지급받는 성과수당의 20%를, 실장은 총 판매가액의 1.2%를, 이사들은 판매가액의 1.8%를, 대표이사는 총 판매가액의 2.0%를 각 지급받는 방법으로 임야 전매차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6. 8.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L(개명 전 : M)에게 수회 전화하여, “충주시에는 충주기업도시개발사업, 중부내륙철도사업, 호암택지지구개발사업, 대운하건설사업 등의 각종 호재가 너무 많아 지금 충주시 N에 있는 임야를 사두면 2~3년 안에 가격이 2~3배 상승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으니 E로 방문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무실로 방문하게 하였고, 2006. 8. 하순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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