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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2.07 2012고합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6. 21. 00:37경 해남군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52세)으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2세)이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2012. 6. 21. 09:30경 해남군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소주방’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 거지 같은 년, 내가 파출소도 다 엎고 G(파출소장)한테도 다 말을 해 놓았다, 나는 국가유공자라 징역도 안 간다, 씹할 년아, 또 신고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21. 14:20경 해남군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소주방’에서, 피해자가 제1, 2항과 같은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네가 파출소에 신고를 해야, 네가 H에서 장사를 하는지 보자, 네가 여기에서 사는지 보자, 이 거지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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