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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27 2012고단21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9. 중순 15: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백화점 4층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39,000원 상당의 빨간색 트레이닝 상의를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7. 16: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307,400원 상당의 의류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E, P, Q, R, S, T, U, V, W, H, X, Y, M, Z, AA, AB, AC, AD, AE, A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입퇴원 확인서, 소견서, 진단서

1. 압수품 사진, 피의자 주거지 내 사진, 사진(라벨), 사진(가방), 사진(현장 및 피해품)

1. 현장CCTV 캡쳐사진, 현장 CCTV 영상, CCTV 사진, 현장 CCTV 사진,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 문제상황을 해결하는 능력이 정신지체 수준인 상태, 즉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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