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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0.04 2019고단9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en month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On July 9, 2019, the Defendant violated the Road Traffic Act (unlicensed driving) and driven BK5 cars at a section of about 3 km from the mutual influence points located in the northwest-dong in the Sinsan-si, Sinsan-si to the roads located in the 84 U.S. original road at the same time without obtaining a driver’s license.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7. 9. 01:10경 군산시 원당길 84에 있는 도로상에서, ‘차가 전봇대를 받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사고 후 잠든 피고인을 깨워 확인한 결과 말을 더듬고 많이 비틀거리며 걸을 뿐 아니라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한 차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면서 충분한 호흡량을 불어넣지 않아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한 후, 계속하여 위 경찰관에게 ‘나는 운전 안했는데 내가 왜 측정을 하냐, 씹할 놈들아. 나는 절대 안 불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을 하며 약 50m 상당을 뒷걸음치며 도주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7. 9. 01:20경 군산시 원당길 84에 있는 도로에서, 위 D이 피고인을 음주측정 거부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씹할 놈아, 뭘 쳐다보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D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현장에 함께 출동한 순경 E에게 “넌 뭐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E의 안면 부위를 3회 들이받아 피해자 D(36세), 같은 E(27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This is the defend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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