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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1.07 2012고합11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4. 00:16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치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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