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
1. 피고인 A 피고인은 B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술자리에 동석하게 된 D이 술에 취하여 술값을 계산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E에게 알려주는 것을 듣고는 D의 신용카드로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30. 05:16경부터 05:34경까지 B과 함께 사천시 F슈퍼 앞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G으로부터 D의 허락을 받지 않고 건네받은 D의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6회에 걸쳐 D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현금 47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8]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4. 30. 04:52경 사천시 H식당'에서 술에 취한 D이 G에게 음식 값을 계산하라며 건네준 우리카드를 G에게 달라고 하여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H식당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한우등심을 구입하면서 위 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로부터 위 카드 사용을 승낙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한우등심 87,34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은 A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술자리에 동석하게 된 D이 술에 취하여 술값을 계산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E에게 알려주는 것을 듣고는 D의 신용카드로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D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은 후 2012. 4. 30. 05:16경부터 05:34경까지 A과 함께 사천시 F슈퍼 앞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