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합4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9. 00:35경 서울특별시 은평구 C 202호에 있는 피고인, 피고인의 여자친구 D, D의 언니인 피해자 E(여, 28세) 등과 동거하는 집에서,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 증 제1호)을 집어 들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큰 방으로 들어간 다음 칼을 침대 옆 바닥에 내려놓고 피해자를 내려다 보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곧바로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탄 후,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누르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가 반항하여 함께 침대에서 떨어지자 “조용히 하지 않으면 알아서 해라”라고 협박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전혀 없고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