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and a fine of thirty thousand won.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No functional health foods that contain or are likely to contain, or be contain, poisonous or harmful substances in the functional health foods containing poisonous substances shall be sold, or manufactured, imported, used, stored, transported or displayed for sale;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3.경 경남 의창구 C에서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인 D를 운영하면서 독성이 강한 한약재로 유독물질인 “아코니틴”이 함유되어 있는 천오와 함께 시호, 황련, 건강, 길경, 조협, 쑥, 감초, 오수유, 자완, 후박, 인삼엑기스, 인삼분말과 혼합하여 환(丸) 형태로 E 70박스를 제조하였다.
2. Manufacturers or manufacturers of functional health foods who violate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shall manufacture, use, or preserve functional health foods, the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of which are determined, in compliance with such standards, and shall not sell functional health foods, or manufacture, import, use, store, transport, preserve, or display such functional health foods for sale;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5. 7.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E을 제조가공함에 있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시호, 황련과 함께 건강, 길경, 조협, 쑥, 감초, 오수유, 자완, 후박, 인삼엑기스, 인삼분말과 혼합하여 환(丸) 형태로 E 1,000박스를 제조하고, 2009. 2. 15. 같은 장소에서 E을 제조가공함에 있어 위와 같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시호, 황련을 사용하여 E 1,000박스를 제조하고, 2011. 6. 27.경 같은 장소에서 E을 제조가공함에 있어 위와 같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시호, 황련을 사용하여 E 500박스를 제조하고, 2012. 8. 23.경 같은 장소에서 E을 제조가공함에 있어 위와 같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시호, 황련을 사용하여 E 500박스를 제조하고, 2013. 9. 3.경 같은 장소에서 E을 제조가공함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