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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4고정2916
횡령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3,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a person engaged in the mutual trade business of “F” in Songpa-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building 7033, and the victim E is a person who operates the mutual food store of “F” in Thailand, and the Defendant supplied the necessary foodstuffs, etc. ordered by “F” operated by the victim.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31,000원 상당의 평화육수 15박스, 시가 472,500원 상당의 순대 100kg, 시가 1,425,000원 상당의 닭발 150kg, 시가 600,000원 상당의 곱창 150kg, 시가 2,310,000원 상당의 1kg 떡국 1,500개, 시가 2,310,000원 상당의 1kg 떡복이 1,500개, 시가 770,000원 상당의 2kg 냉면 500개, 시가 770,000원 상당의 2kg 쫄면 500개, 시가 1,050,000원 상당의 23kg 동태8통 30박스, 시가 175,000원 상당의 동태6통 5박스, 시가 530,000원 상당의 23kg 아귀 10박스,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고니, 알, 미더덕 60kg, 시가 4,600,000원 상당의 사각어묵 2,000개, 시가 15,840,000원 상당의 태림떡갈비 1,200개, 시가 690,000원 상당의 대림물만두 120개, 시가 288,000원 상당의 손만두 60개, 시가 190,000원 상당의 낙지젓 20kg, 시가 140,000원 상당의 오징어젓 20kg, 시가 150,000원 상당의 조개젓20kg, 시가 190,000원 상당의 창란젓 20kg 등을 주문받고, 2013. 12. 23.경부터 2014. 1. 16.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위 물품구입비 및 경비 등 36,250,0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 농협계좌 ‘G’로 송금받았으므로, 위 물품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피해자의 주문에 따라 피해자가 지급한 비용으로 위의 같이 구입한 물품을 태국 낑께오 냉동창고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시가 331,000원 상당의 평화육수 15박스, 시가 2,310,000원 상당의 1kg 떡국 1,500개, 시가 2,310,000원 상당의 1kg 떡복이 1,500개, 시가 770,000원 상당의 2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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