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수산물 유통회사의 ‘E’의 대표, 피고인 F은 같은 회사의 경리과장, 성명불상자 2인(일명 G, H)은 각 부장 및 실장으로 있으면서, 피고인 A는 회사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로서 거래계좌와 휴대전화를 만들어 공범들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F은 회사의 경리 담당자로서 거래처에서 납품된 물품 확인 및 대금 송금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거래처와의 수산물 공급계약 체결 및 수금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2. 2. 22. 남양주시 I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제공한 휴대전화로 ‘J’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참조기를 공급하여 주면 일주일 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F이 관리하는 위 E의 거래계좌에는 잔액이 없었고, 그 무렵 거래처로부터 수금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참조기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2.~2. 24. 3회에 걸쳐 참조기 294상자 시가 33,869,450원 상당을 공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 12.경부터 2012. 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참조기, 고등어 등 수산물 시가 합계 367,960,45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D,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일반, 주문서, 출고증, 거래내역서, 피의자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