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C 변호사 사무실에서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딸인 F를 통하여 위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D,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 피고소인 E은 2011. 1. 13. 15:00경 의정부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의정부지방법원 2010노2352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 G 앞에서 선서한 후 사실은 2009. 3. 4. 08:2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H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사무실 앞에서 I이 폭행을 당할 당시에 고소인이 현장에 없었으며, 위 사무실에는 당시 흰색 썬팅지와 아크릴이 부착되어 있어 폭행현장을 목격할 수 없음에도 검사의 ”당시 위 사무실 창문이 위 사진처럼 아크릴 등으로 가려져 있었던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소인 D은 ”아닙니다. 싸움 당시 출입문은 아크릴로 가려져 있지 않았고, 싸움 후에도 정문 출입문에 아크릴이라는 것을 단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소인 E은 ”싸움을 할 당시에는 ‘H 임차인대표회’라는 간판만 붙어 있었고, 아크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여 위증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2009. 5.경 J 등이 임차인대표로 구성된 후 J이 임차인대표회의 사무실에 아크릴을 부착한 것이어서 2009. 3. 4.경에는 아크릴이 부착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D, E이 위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4.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종합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