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Defendants are not guilty. The summary of each judgment against the Defendants is publicly announced.
Reasons
1. Facts charged;
A. The primary charges against Defendant A are those who run a general game providing business in the name of “G” from G located in Ulsan-gu, Ulsan-gu to May 31, 2013 from the beginning of April 2013 to the beginning of May 31, 2013. Defendant B was a person who operated the above game hall from May 31, 2013 to July 12, 2013, and Defendant C was an employee of the above game hall.
피고인들은 2013. 5. 일자 불상 경부터 2013. 7. 12.까지 사이에 위 게임 장에서, 피고인 A, B는 위 게임 장에 등급 분류를 받은《 킹 덤 포커》 게임 기( 등급 분류번호 : CC-NA-120314-012) 30대, 등급 분류를 받은《 엔젤 포커》 게임 기( 등급 분류번호 : CC-NA-120921-010) 2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를 자동으로 동작시켜 주는 속칭 ‘ 똑딱이’ 장치 50개를 구비한 후,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500원 권 동전 20개를 위 게임기에 투입하면 위 게임 화면 하단 ‘CREDIT( 크레디트)’ 창에 10,000점이 생성되고, 위 ‘ 똑딱이’ 장치를 이용하여 게임을 자동적으로 실행 진행하여 1 게임 당 100점이 감소하면서 우연의 결과에 따라 위 게임 화면 속의 5 장의 카드의 그림 및 숫자가 바뀌고, 그 그림 또는 숫자가 같을 경우 정해진 규칙에 따라 최소 100점에서 최대 300,000점까지 점수를 획득하고, 위 점수는 화면 하단의 ‘BANK' 창에 적립이 되고, 위 ’BANK' 창에 적립된 점수를 이용하여 게임을 실행하되, 'BANK' 창과 ‘CREDIT' 창에 전부 점수가 있는 경우 'BANK' 창에 적립된 점수가 먼저 소진되며, 위 ’BANK' 점수와 ‘CREDIT' 점수는 서로 호환되지 않고, ’BANK' 점수는 게임이 종료되면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다.
Nevertheless, Defendant B and C scores obtained through a game with the game machine in the course of using the said game machine, which are not exchanged with the “CREIT” score and the “BNK” sc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