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무면허운전의 점)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말을 듣거나 별도의 취소통지를 받지 않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무면허운전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취소진술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전인 2009. 6. 8.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H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I 경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고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비록 피고인이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누범 전력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뒤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정은 엿보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와 같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행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적지 않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는 이상 별도로...